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