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