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①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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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