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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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