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