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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취소

2.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0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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