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취소
2.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0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