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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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