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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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