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