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87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24.6.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부칙 <제476호,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