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듣기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9] 시행 2024.11.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