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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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