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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3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87호,2024.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1545호,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