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