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0]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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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0]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