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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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