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듣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