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6.2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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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6.2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