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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11.4.29>
이 규칙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