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