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