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