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