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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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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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