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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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