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