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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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