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46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97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769호,2005.12.29>
①(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