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