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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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