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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00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카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3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⑦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