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