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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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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

② 공시사업자가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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