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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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