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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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