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