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5.10.23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