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듣기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