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