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로 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