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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7.9.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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