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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60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5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6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88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045호,2012.8.17>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22521호,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