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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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