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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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