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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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