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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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