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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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