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