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